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30, 2013.7.26)
제2조 〈삭제 2008.12.30〉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및 실천(신설 2008.12.30)
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 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협의(신설 2008.12.30, 2013.7.26)
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 시책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8.12.3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12.30)
제6조(해촉 또는 해임)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3.7.2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개정 2008.12.30, 2013.7.26)
② 간사는 지역보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 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2017.11.17., 2021.9.24. )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조례 제6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계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3.7.26.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㉛ 생략
부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㉟ <생략>
㊱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