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및 제3항 , 제114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5>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15>
1.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 법령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개정 2013.3.15>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3.3.1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3.15> <개정 2016.7.1.>
②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1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구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3.15>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으로 3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 및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도시계획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
⑥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21.9.24.> <개정 2013.3.15> <개정 2016.7.1.>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 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15><개정 2016.7.1.> <개정 2021.9.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15>
④ 위원회는 안건 상정요청(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반복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 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15><개정 2016.7.1.> <개정 2021.9.24.>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7.1.>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세 번 이상 불참한 경우
4.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제9조제2항 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3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사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4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5조제3항 의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15>
② 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범위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3.3.15>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3.15>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 < 삭제> <신설 2013.3.15> <삭제 2016.7.1.>
제7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제안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7.1.>
제9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1.>
②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 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심의가 끝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16.7.1.> <개정 2021.9.24.>
② 국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7.1.> <개정 2021.9.24.>
제11조(간사 및 서기) <개정 2016.7.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사항, 심의결과, 위원 제척·회피 여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작성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15><개정 2016.7.1.><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제13조(공동위원회)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4조부터 제12조 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6.7.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7. 조례 제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5.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 조례 제1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4항의 연임제한 횟수는 현재 임기 만료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㉗ ~ ㉛ 생략
부칙 (2021. 9. 24.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㉞ <생략>
㉟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