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2018. 4.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9., 2018. 4. 27.>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3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 10. 29., 2018. 4. 27.]
제4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제3조 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 의 지원기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9., 2018. 4. 27., 2021. 9. 23.>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마.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장비의 설치 및 입주자대표 선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프로그램 구축 운영
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
차.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한다.
바. 도로에 설치된 직경 300mm 이상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아.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주차시설 등 자전거 관련시설의 설치 및 개선
차.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선
파. 쓰레기 집하시설이나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개선
머. 금연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흡연부스 등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3.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다만, 법 제34조 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가. 법 제34조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점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23.>
1.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일 경우는 지원가능
2.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7.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8. 그 밖에 공동주택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 추진단지의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관리비 절감 안심 아파트 등 추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5조 에 따라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러목 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금을 교부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현장도면, 사진 및 사업비 산출근거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제9조(현장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제14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지원대상을 별표 1 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선정 심사표에 의거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지원대상 선정ㆍ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③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1. 9. 23.>
제10조(사업의 시행) ①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의 경우 제9조제2항 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원신청서에 따른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착수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0. 29.>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착수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사용) ① 제10조 에 따른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고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29.>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3. 제10조 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준수하여 공개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3.>
제12조(지원금 지원사업의 정산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 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한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산차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정산차액을 관리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거부 및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 에 따라 조치한다.
⑤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직접 시행) 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제2항 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구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지원사업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구청장은 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예치한 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내용과 공사비 정산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사의 계약 및 물품 구입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별 소관 부서장은 사업종료 후 구청장에게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10. 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택, 건축, 복지, 토목, 공원녹지, 청소, 교통 등 업무를 주관하는 사업별 소관 부서장 10명 이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3명 이내(동별 안배)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는 해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4. 27.>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예산의 적절한 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3.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1 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위원 본인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거개선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아파트지원팀장이 된다. 서기는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수당) 제7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자문이나 상담을 실시한 자문위원이나 상담자와 제14조 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12., 2021. 9. 23.>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조례 제852호, 2011.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은 201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22호, 2013. 7. 1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3호, 2013.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건축과장”을“주거개선과장”으로 한다.
㊾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75호, 2015. 2.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09호, 2015. 10.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46호, 2018.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6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