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 2008. 12. 31., 2021. 9. 23.>
제2조(위임의 기준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얻거나 협의할 것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동장,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 등록, 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6호, 1990. 10. 30.>
이 조례는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호, 1991.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호, 1994.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호, 1995.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1호, 1995.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호, 1996. 11.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는 폐지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358호, 1997.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호, 1998. 10. 2.>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위임사무의 주관부서란 중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재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세무관리과)"는 "(세무1과)"로 하고,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건설국(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공원녹지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95호, 2001.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2호, 2004.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9호, 2006. 7. 31.>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⑫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영국"으로 하고 "생활복지국(공공부조과)"을 "주민생활국(복지서비스과)"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50호, 2006.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685호, 2007. 10. 8.>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디자인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89호, 200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0호, 201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2호, 2012.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4호, 2021.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다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인용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