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건축법」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확충으로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5.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위반건축물 정비라 함은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등) 같은 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같은 법 제113조 (과태료) 같은 법 제80조 (이행강제금)와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 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1.30>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본지점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5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 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및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그 밖에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제5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 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 별지 제1호서식 )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8조(할부금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30, 2020.10.8>
제11조(보험가입) <삭제 2015.11.30>
제12조(세입·세출) ①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세입은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타회계전입금, 손세계잉여금(이월금), 이자 및 잡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②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 위반 건축물 철거장비등 구입 나. 위반 건축물 단속, 관리,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급량비 및 경비 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제경비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2조의2(위반건축물 정비사업 존속기한)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3(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전용금지) 국민주택사업비와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회계년도의 시 자체자금에 한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6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6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의3(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