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
을 받게되는 주변지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제3조 <삭제 2012.10.11>
제4조 <삭제 2012.10.11>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개하는 지역과 인근 주변영향지역 시의회 의원 3인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시의회 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10인
4. 제2호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25조 에 의거 폐기물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4인 이내로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은 제3조 에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며,수당은 경주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매월 지급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외로 처리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출연금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억원을 출연 한다.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 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거친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11조(기금운용ㆍ관리 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인사 ㆍㆍㆍㆍㆍㆍ 1인이내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청소행정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2008.08.08. 2010.8.4, 2017.5.26, 2018.8.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 12.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②(지원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4907호 시행일(1995년 7월 6일)이전에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매립종료시까지 이 조례에 준하여 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26>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시민행정국장”을 “경제산업국장”로 한다.
③부터⑯ 생략
부칙 <조례 제1262호, 2017.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4호, 2018.8.31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② 까지 생략
③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도시재생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