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제2조(대상) 교육지원 사업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범위)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에 따라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5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해당연도 구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제6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구청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는 학교와 체육·문화부문에서 구의 위상을 드높인 학교부터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구청장은 교육정책의 선진화와 교육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6.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6. 그 밖에 교육진흥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학교장 및 공무원의 타 기관 발령 또는 퇴직 시에는 그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의 예산지원 계획 심의 등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심의대상 기관 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보조사업의 심의) 제4조 의 사업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의 위원 중 현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 학부모 대표 등 이해관계인을 제외한다.
제1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7., 2021.9.24.>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3.11. 조례 제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인천광역시계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⑧ ~ ㉛ 생략
부칙 <2018.2.23.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⑯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