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에 따라 영인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란 영인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수기"란 7월, 8월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5. "주말"이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 중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6. "비수기"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7. "아산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아산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염치읍 및 영인면으로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8. "천안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일반시민"이란 아산시민 및 천안시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0. "정액권"이란 휴양림을 자주 찾는 이용객들에게 입장료를 일정금액이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고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입장권을 말한다.
11. "어린이"란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12. "다자녀가정"이란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8호 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신설 2019.12.16.)
제3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양림 내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각각 별표 1 , 별표2 에 따라 징수한다.
②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 시설 사용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③ 시장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장료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3. 국공립 의료기관에 요양 중인 상이군경 [개정 2019. 9. 16.]
5.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단 숙박정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당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6. 관내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단체로 현장학습 또는 교육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아산시 교육장 및 학교장 공문서 사전 제출시)과 인솔자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하고 (신설 2016.03.15))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15.)(종전 제8호는 제10호로 이동 2021.9.15.)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9.15.)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8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9.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아산시 및 천안시에 거주하는 시민(신분증 제시자에 한정함)
2.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재직 및 재학증명 제시자에 한정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9.15.)
③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신설 2018.11.15.)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참석자
2. 아산시의 보조ㆍ후원ㆍ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비영리행사 및 교육 참석자
3. 시장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 또는 교육(숲 해설 및 숲 생태교육을 포함한다) 참석자 (개정 2017.05.15)
② 제5조제1항 의 시설사용료 면제가 되는 시설은 휴양림 내 야외무대, 주차장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6.03.15., 2018.11.15.)
③ 시장은 휴양림 주차장 이용 요금을 「아산시 주차장 조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03.15., 2018.11.15.)(개정 2021.9.15.)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카이 및 포레스트 어드벤처, 물놀이 이용요금을 3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9.15.) (본항 신설 2016.03.15) (신설 2018.11.15.)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시설(휴양관, 숲속의집, 숲속야영장) 사용료를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실시에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감면된 금액은 사용완료 후 입금계좌로 환급한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개정 2021.9.15.)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소지자
6.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신설 2019.12.16.)
7. 아산시 또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과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기관, 기업, 단체 및 법인 등의 소속직원 (신설 2019.12.16.)
⑥ 제5조제5항 의 적용시기는 비수기로 한정하며 1인당 1개소로 한정한다. (신설 2018.11.15.)
⑦ 시설사용료를 면제 및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신설 2018.11.15.)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숙박료와 숲속 야영장 사용료는 제외한다)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서 정한 재난이 발생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5.15)(개정 2021.9.15.)
② 이미 납부한 숙박료 및 숲속 야영장 사용료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5.)(개정 2021.9.15.)
2. 사용 예약일 2∼4일 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 (개정 2018.11.15.)
3. 사용 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60퍼센트 환불 (개정 2018.11.15.)
4. 사용 당일 취소 시 : 사용료의 40퍼센트 환불 (개정 2018.11.15.)
5. 사용 당일까지 연락 없이 불참 시 : 사용료의 20퍼센트 환불 (개정 2018.11.15.)
7. 사용 예약일 4일 전까지 작은방에서 큰방으로 예약변경 시 : 전액환불
8. 사용 예약일 4일 전까지 큰방에서 작은방으로 예약변경 시 : 차액에 대하여 위약기간별 환불요율 적용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시 : 전액환불 (개정 2021.9.15.)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환불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9.15.)
제7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휴양림 시설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예약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보상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및 법적판단에 따른다.
1. 사용 예약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2. 사용 예약일 7∼9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퍼센트 보상
3. 사용 예약일 5∼6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40퍼센트 보상
4. 사용 예약일 3∼4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60퍼센트 보상
5. 사용 예약일 2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80퍼센트 보상
6. 사용 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100퍼센트 보상
7. 사용 예약일 당일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0퍼센트 보상
제8조(징수요금의 처리)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제9조(시설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위탁)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예비 숙박시설 운영 등) ① 시장은 숙박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 숙박시설은 아산시정과 관련한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기본법」 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