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등의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9.16,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