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건축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 위원장은 「의왕시 건축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시 필요한 경우에 의결에 영향을 준 주요내용만을 요약정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내용을 녹음하여 전자파일 문서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 건축주와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건축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건축심의 신청) 건축허가를 받을 자는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4면), 종횡단면도,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도면]
4. 경관계획 심의에 관한 서류(건축물 경관계획, 야간 경관계획 심의도면)
5. 교통계획 심의에 관한 서류(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심의도면)
제5조(업무대행) 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의 대행자 지정은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라 의왕, 군포, 안양 및 과천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추첨으로 순번을 결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업무대행 순번 지정 시 건축사와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또는 감리건축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번 순위자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후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건축사협회 경기도지회 의왕, 군포, 안양 및 과천 지역 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순번을 정하여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축사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을 한다.
④ 업무대행자로 지정 받은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2조의2 에 따른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한다.
2.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대행자로서 부적당할 때
제6조(업무대행수수료 청구) ①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자는 시장에게 업무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는 자는 사용승인 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수수료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지급)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수수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 지정 횟수와 업무대행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업무대행 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행수수료의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8조(건축지도원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영 제24조제2항 에 관한 업무수행능력과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 적격성 등을 검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지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지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5. 영 제24조제2항 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6. 「건축사법」 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18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건축사
7.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품의 등을 손상하여 지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건축지도원의 복무)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 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원은 점검표 또는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일비 등의 지급)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제11조제1항 의 업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13조(건축종합민원실) ① 법 제34조 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건축종합민원실은 건축담당부서 또는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현장검사와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의 주민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③ 종합민원실의 구성인원은 민원실장 또는 부서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제14조(협의회) ① 시장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를 사전결정 신청일 및 건축허가 신청 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 기한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24시간 전까지 통보하고, 3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담당 부서에서 주관하고 각 분야별 담당을 협의자로 한다. 다만, 출장·휴가·교육 등으로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를 협의자로 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법령과 관련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제출 할 수 있다.
제15조(건축복합민원의 관리) ① 협의회 주관 부서장은 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을 일괄하여 의제처리 한 경우와 허가·신고·협의내용을 변경 하거나 취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관계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업무담당 부서장은 해당 인가·결정·허가·신고·신청·검사·확인·승인·등록·협의 등 일괄 민원처리 내용을 허가·신고대장 등 관련 공부에 기록하고 해당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9.11.28.>
제17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①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업무의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업무) ① 센터장은 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7. 「건축물관리법」 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8.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중「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제10조를 2010년
10월 13일부터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제31조로 한다.
부칙 (2012.4.18 규칙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과 비교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의왕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746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규칙 제863호, 2020.5.7.>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 략)
⑤ 의왕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 략)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
부칙 <규칙 제879호, 2021.4.16.>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 략)
⑤ 의왕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 략)
부칙 <규칙 제887호, 2021.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