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란 보성군 소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에 따른 주암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한다) 제44조 에 따른 지원금
3. 제6조제2항 의 결산상 잉여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시행령 제42조 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예산편성·집행 등) ① 특별회계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 해당 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2021. 9. 10.>
제7조(전출금지) 군수는 특별회계 예산을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40조 에 따른 지원사업 외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 및 제6조의2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2021. 9. 10.>
제8조(관리 운영) 특별회계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의 시행 후 군수가 처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45호, 2018.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8호, 2021. 9. 10.>(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성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보성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보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보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⑤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⑥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⑦「보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⑧「보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⑨「보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⑩「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 중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의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를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 및 제6조의2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