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보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보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31조 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4조(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8. 1. 2.>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회계운영은 보성군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4호, 2018.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8호, 202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8호, 2021. 9. 10.>(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성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보성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보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보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⑤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⑥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⑦「보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⑧「보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⑨「보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⑩「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 중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의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를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 및 제6조의2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