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라.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및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법」 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안전진단검사가 예정된 공동주택과 사원임대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17.9.6.>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5.>
4. 단지내의 주민의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공동화장실, 녹지공원, 벤치 등) 보수
8.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 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 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호 의 보안등 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기는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연도부터 매년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제1항의 지원 한도금액과는 별개로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 등) 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과반수의 동의서)와 함께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확인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결정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그 대상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대상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지원사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지원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착수)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2월 이내에 보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한 차례만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업시행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된 보조금의 지원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4.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 또는 보조금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 다만,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결정통보를 받은 후에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받는 자는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2조(정산 및 보조금 교부)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관리주체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하여금 관련된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없이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 건축 조례」 에 의한 고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6. 기타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5.5.8., 2021.9.6.>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59조제6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로 한다.
부칙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