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
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08.23.>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 금 및 가산금 <일부개정 2021.08.23.>
2.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7. 그 외 수입 <일부개정 2021.08.23.>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일부개정 2021.08.23.>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08.23.>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
계의 예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1.08.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일부개정 2021.0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