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② 법 제8조의2 의 규정을 위반한 자 및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가산금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규격은 별표 4와 같이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 12. 21)
③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21)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15. 5.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5. 5.13.)
제6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여건에 따라 후불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제7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①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2 각호의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1.8.15)
②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신설 2021. 8. 13)
제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 제1항 및 영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편도1차선 도로변 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 )은 설치기준을 2분의 1 완화 적용한다.(개정 2009. 11. 9, 2015. 5. 13. 2021.8.13)
제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1조(주차장설치 비용의 납부 등) ①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용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단서 삭제 2021. 8. 13)
제11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자창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9)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관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2001. 6. 16)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11. 9)
4. 건축물부지가 단일 필지가 아닐 경우의 토지가액 산정은 각 필지당 토지가액의 평균가격을 그 토지가액으로 한다.
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2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영 제6조 제1항 별표 1 의제6조 제10호별표 1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의 규격은 별표 9과 같이 한다.(개정 2015. 5. 13.)
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 안내표지, 유도표지 규격은 별표 10과 같이 한다.
⑥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⑦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13조(과징금 징수) ① 군수가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9 조례 제1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3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9.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3호, 201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9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21.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