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살피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시민자전거"란 춘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③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려는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춘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구입비용 지원 금액과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 종류, 보험가입 대상, 보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버스정류장 연계 환승지점,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시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민 순찰대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순찰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 순찰대는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며 대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시설의 불편 및 개선사항 발굴 제시
제14조(자전거의 날 운영) 시장은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시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춘천시 자전거업무 담당국장 및 교통ㆍ체육ㆍ도로ㆍ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각 1명
3. 유관기관 공무원(춘천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각급 학교 관계자 등)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의 회원
5.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제1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전거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이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