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에는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휴지통 및 가로, 골목길의 수거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재사용봉투는 생활폐기물을 담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시 생활폐기물 성상별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색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와 종류별 구분이 용이하게 제작한다.
④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내 수공업 등 소량의 공사폐기물처리 및 법 제2조 제3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자용 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 과 같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제2조제3항 의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 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 와 같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 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 후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하며 인수된 종량제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월 1회 종량제봉투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재고량 관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종량제봉투 납품 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4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사항은 별표 3 과 같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 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종량제봉투의 공급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납·이체방법·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고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임장 1부(대칭신청에 한함)(신설 2021.8.13.)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거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거 기록 및 판매소 지정내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서 교부시 제6조제2항 에서 규정한 지정표시판을 지급하고 제12조 의 판매인 준수사항을 주지한다.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제한)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8.13.)
제10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등)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위치변경에 한함)(개정 2021.8.13.)
4. 위임장 1부(대리신청에 한함)(신설 2021.8.13.)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위임장 1부(대리신청에 한함)(신설 2021.8.13.)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임장 1부(대리신청에 한함)(신설 2021.8.13.)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판매소 지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토록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포함)
2.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포함)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제12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 양수 금지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2주일 판매예상량 물량확보
7.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행
9.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 모양등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투 판매금지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판매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1회용 봉투 대용으로 판매하거나 장바구니를 판매 또는 무상대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개정 2021.8.13.) ① 구청장은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제12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1.8.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21.8.13.)
제14조(종량제봉투 공급일정 및 대금납입) ① 종량제봉투는 판매소 신청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 구청장이 순회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정판매소에 순회방문 판매시에는 월 1회이상 정기 공급일정을 사전안내하고, 공급일정이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판매소로 지정된 자가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거 종량제봉투 대금납부영수증을 제시할 경우에만 공급하며, 판매소는 종량제봉투를 공급 받기전에 공급대금을 구청장이 지정한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대장 확인) 구청장은 봉투 판매체계확립 및 봉투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및 판매소에 출입하여 관계대장 및 서류등을 확인하게 할수 있고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및 판매소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개정 2015.10.2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통장과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내에 등록된 그 가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무료지급) ① 동장은 제16조 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지급될 종량제봉투 소요량을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무료지급분 종량제봉투는 당월말일까지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 에 의거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 무료지급분은 지급받을 자가 동에서 직접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무료지급분 정산) ① 동장은 제17조 에 따라 무료지급분 종량제봉투를 배분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 에 의거 익월 5일한으로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종량제봉투 무료공급 후 잔량은 차기 신청량에서 가감 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칙 (201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11.7.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