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다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신설 2015.4.8)
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5.4.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2인과 위촉위원 28인 이내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0.12.24, 2011.11.11, 2021.8.13.)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개정 2016.5.25)
제4조(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개정 2006.09.28, 2009.12.28,2012.7.20, 2021.8.13.)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당해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 (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