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우리 구에 영업소와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신설 2008.04.11, 2012.11.14)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04.11)
제5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04.11)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8.04.11)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04.11)
② 위원회의 구성은 1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9.07.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2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07.31)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2.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자(개정2018.7.31.)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위원회위원 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후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08.04.11)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 의 자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 의 자가 속하는 사업체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위원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개정 2008.04.11)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8.04.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04.11)
5.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8.04.11)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의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로 직제순위 선임부서 주무담당 또는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08.04.11)
제14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8.04.11)
②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8.04.11, 개정 2015.9.25
제16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실시한다.(신설 2008.04.11)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08.04.11)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항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토론회) ① 구청장은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동장에게 주민참여예산 지역토론회(이하 "지역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08.04.11)
② 동장은 지역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종 단체회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토론회 개최 목적·일시·장소 등 주요사항을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지역토론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원 또는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지역토론회에서 도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9조(기능) 지역토론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08.04.11)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그 밖에 지역토론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8.04.11)
② 조정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 위원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8, 2012.11.14)
③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조정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09.12.28, 2021.8.13.)
⑤ 위원장은 조정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공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개최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신설 2008.04.11)
② 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08.04.11, 2012.11.14)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9.07.31)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연구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9.07.31)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07.31)
⑥ 위원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개정 2009.07.31)
⑦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07.31)
제2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개최 시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8.04.11, 개정 2009.07.31)
②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07.31)
제24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08.04.11)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연구 활동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조정협의회,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8.04.11)
② 구청장은 위원회, 조정협의회,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04.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