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부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2조(복무선서) ① 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01>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삭제 <2021.8.17.>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1.8.17.>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 삭 제 <2021.8.17.>
제9조 삭제 <2021.8.17.>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4조 () 삭제 <2011.01.10>
제15조 () 삭제 <2011.01.10>
제16조 () 삭제 <2011.01.10>
제17조 () 삭제 <2011.01.10>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 삭제 <2021.8.17.>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19.5.20.>
[본조신설 2011.01.10][제목변경 2019.5.20.]
제20조 삭제 <2021.8.17.>
제20조의2 삭제 <2021.8.17.>
제20조의3 삭제 <2021.8.17.>
제20조의4 삭제 <2021.8.17.>
제21조 삭제 <2021.8.17.>
제22조 삭제 <2021.8.17.>
제23조 삭제 <2021.8.17.>
제24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8.1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⑨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4회 이내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07.01, 2021.8.17.>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1.8.17.>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1.8.17.>
⑪ 시장은 지역의 재해ㆍ재난 발생 및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3.05.13>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삭제 <2021.8.17.> ⑯ 삭제 <2021.8.17.> ⑰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항 신설 2021.8.17.]
제25조 삭제 <2011.01.10>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11.01.10>
제29조 삭제 <2011.01.10>
제30조 삭제 <2011.01.10>
제31조 삭제 <2011.01.10>
제3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32조를 제33조로 이동 2021.8.17.]
부칙 (1977.02.28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조례 제226호, 1977.2.2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1978.03.20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1.01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3.20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1.01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조례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5.04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30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3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23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12.23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4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05.25 조례 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06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21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1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9 조례 제18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5.24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5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08.09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13 조례 제21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4.12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7 조례 제2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8 조례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 (2013.05.13 조례 제2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01 조례 제2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7.8.14. 조례 제3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9. 조례 제3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0. 조례 제3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6., 조례 제3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17., 조례 제3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일수는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기간별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