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2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양구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3., 2012. 3. 8.>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양구군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 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11. 23.>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 영 제74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3. 8.>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 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3. 8.>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건설과 안전재난관리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양구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3., 2012. 3. 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51호, 2005. 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06. 11. 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8호, 2007. 2. 1.>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1호, 201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1호, 2013. 8. 6.>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하고, 제10조제5항 "건설방재과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건설과 안전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조례 제2483호, 2021. 8. 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㊵ 양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