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양구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광치령로1794번길 265 일원에 둔다.
제3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매점 등 편의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양림 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4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휴관일 등) 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을 휴관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양구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6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휴양림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4조 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와 주차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하며, 이 경우 별도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⑤ 군수는 휴양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이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른다.
③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및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다.
④ 입장료 등의 반환은 인터넷·폰뱅킹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을 위해 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의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 할 수 있다.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4조 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준용) 입장료 등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72호, 2006.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광치자연휴양림 개장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56호, 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2호, 2009.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8호, 2011.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2호, 2013.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0호, 2016.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8호, 2017.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7호, 2019.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3호,2021. 6. 2.>(양구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7호, 2021.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