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되, 그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에 따른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내·시외버스 정류장, 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관공서,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시장 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제1항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요금을 받거나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요금을 무료로 한다.
2.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7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시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과 관리함에 있어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과 연계되는 자전거도로의 신설 및 관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 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자 참여행사를 개최, 운영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거나 추진하는 경우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 및 축제의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이용자의 보험가입) 시장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으로서 도로상에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보험일 것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6호, 2012.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호, 2018.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 2020. 4. 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호, 2020.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호, 2021. 3. 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호, 2021.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