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9.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10.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법 제45조 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법 제48조 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1.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지역의 0세에서 12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임 및 비용지원)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 08. 09.)
3.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등) 군수는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의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7.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08. 09.)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08. 09.)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08. 0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08. 09.)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 08. 09.)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 08. 09.)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 08. 09.)
8.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 08. 09.)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조례 제6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08. 09.)
1. 「아동복지법」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 08. 09.)
2. 법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08. 0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08. 09.)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 08. 0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 08. 09.)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보존·관리한다.(개정 2021. 08. 09.)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08. 09.)
제14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08. 09.)
제16조(우선조치) 군수는 제6조 제2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08. 09.)
제17조(구성) ①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 및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고흥군아동급식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08. 0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 08. 09.)
7. 아동시설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군수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08. 0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 08. 09.)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아동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3.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자문
4.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 지원 연계망 구축방안 강구
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아동위원의 위촉)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 읍·면별 1명 이상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22조(아동위원의 임무 등) 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업무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아동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4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아동위원의 해촉) 군수는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에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08. 09.)
제27조(준용) 아동급식 위원회,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제7조~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08. 09.)
부칙 (2016.12.23. 조25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1.08.09. 조28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