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 12. 24., 2013. 02. 15.>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4., 2013. 02. 15.>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2015. 12. 15.>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2010. 12. 24., 2018. 11. 1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군산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08. 05.>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 02. 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따라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4., 2013. 02.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97.12.01>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 2013. 02. 15.>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의 예우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013. 02. 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4., 2015. 12. 15.>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99.07.30>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99.07.30>
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013. 02. 1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01. 13 조례 제 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8. 08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30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4. 17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01 조례 제284·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01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7. 30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1. 10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3. 06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6. 15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6. 15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31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31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1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8. 0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15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5. 30 조례 제75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
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한다.
부칙 (2007. 12. 31 조례 제787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제8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은「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에게 무료
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②「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제목 외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국가유공자가 사용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하는 각종 제증명
부칙 (2008. 07. 15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9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2. 16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4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2. 15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14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5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7. 03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5.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8. 05.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