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9항 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라 함은 법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이용권 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감액 등)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차장법」제19조 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제40조제5항 제1호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 부지 내 토지등을 제공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공면적에 대한 임대료 산정비용 등에 비례하여 주차장 확보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2. 제1호의 임대료 및 주차장 확보비용의 산정은 제4조 의 토지가액 산정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2호, 2017. 03. 10.><제명 변경 포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호, 2021.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