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3.>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영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3.>
1. 영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영 제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동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 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4.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15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점,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4조제3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20미터 이내,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상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 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 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 11. 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8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 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세로 규격이 4미터 이상인 가로형 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5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 으로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의 게시기간 등) ① 영 제8조 제3호에 따른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지정게시대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15일 이내로 하되 연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재신청은 게시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후 1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3., 2018. 2. 5.>
② 군수는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① 군수는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④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수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 위탁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지도·점검 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 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4.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11. 11.>
제2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위탁받은 자가 위탁시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의2 및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6.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하동군 사무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11, 12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6조,행정지시”를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7조”로 한다.
부칙 <개정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된 세로형간판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광고물제작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부칙 <개정 2009.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3조의2는 2009.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발급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2. 제5조“(위원회의 설치)”를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로 하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두되,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0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를 “사항 심의는 하동군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서 한다.”
부칙 <개정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