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1., 2017. 11. 21.)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영 제4조제6항 의 납부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가서, 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1.)
제6조(설치비용의 납부)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8. 11.)
②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가 적정한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은 그 개발사업의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1., 2021. 8. 11.)
1. 제6조 에 따른 납부금액
제9조(특별회계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1.)
4. 영 제4조제9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개정 2021. 8. 11.)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진행 중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4. 4. 11. 조례 제1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8. 1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