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 제139조 및 각 개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제3조 의 수수료를 구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1.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 8. 1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면제사유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 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면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별표 3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21. 8. 11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