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도시창조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하며, 그 총괄 업무를 토지정보과장(이하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분임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장(구본청은 주무국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 7. 11, 2013. 9. 23, 2015. 7. 31, 2017. 10. 23, 2021. 8. 11.)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3. 9. 23, 2017. 10. 23, 2021. 8. 11.)
3. 구본청 및 보건소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된 재산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업무주관부서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5. 구의회에서 관리·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사무국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토지정보과장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의 재산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거나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할 사유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서) 조례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구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토록 한다.
③ 영 제3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 그 밖의 구유재산매수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3. 9. 23)
제13조(구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② 행정재산의 구유재산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3. 9. 23)
제14조(교환 및 양여)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고, 양여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구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취득보고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장 및 보건소장 등(이하 "취득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 등을 완료한 취득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취득부서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보존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변동 내역보고 및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② 제1항의 각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총괄재산관리관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한 구유재산 가격 재평가보고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3. 9. 23)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3. 9. 23)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조례 제41조 에 의한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사용할 수 있다.
6. 유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6호서식)
7.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7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제25조 및 제26조 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 에 의한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채취물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채취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2조 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24)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9-2호서식)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한다.
③ 조례 제52조 에 따른 사용대상자 및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 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4호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2. 11 규칙 제759호)<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등 1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7. 11 규칙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장제1절 제목·별표 2의2 및 부칙 제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제13항·제14항·제15항·제17항 중 “첨단문화회관”과 “첨단문화회관장”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
(1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 (개정 2013. 9. 23 규칙 제7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2. 24 규칙 제8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7. 31 규칙 제8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7. 10. 23 규칙 제8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지적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9. 12. 2. 규칙 제9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8. 11. 규칙 제9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