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주민등록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 및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한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전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중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
1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이 확인된 자 중에 그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에 의거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긴급지 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제5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제3조 (기본원칙), 제7조 (지원요청 및 신고), 제8조 (현장확인 및 지원). 제9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10조 (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3조 (사후조사), 제14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15조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에 따른다. <개정 2016. 7. 4.>
제6조(지원의 신청) 제3조 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부칙 <2015.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