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효과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 에 따라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시공여부의 확인 등 품질의 점검을 위해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품질점검단의 구성) ① 품질점검단은 「주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품질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품질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효율적인 점검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단지별 소위원회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점검대상 단지의 규모나 특성 등에 따라 적정 인원을 배분하여 구성하며, 한 명의 위원이 복수의 소위원회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4조(품질점검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3조의4제2항 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그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3. 사회적 물의 또는 범죄 등으로 인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품질점검단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질점검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전유부분의 점검) ① 「주택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4항 에 따른 전유부분의 점검은 동별 2세대 이상, 면적 유형별 2세대 이상으로 하며, 점검 대상세대는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한다. <개정 2021. 8. 10.>
② 영 제53조의5제2항 제3호에 따라 전유부분의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 세대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시장은 영 제53조의4제5항 에 따라 품질점검위원에게 업무에 따른 수당 또는 여비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법, 영, 규칙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효율적이고 철저한 품질점검단의 운영과 품질점검업무의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품질이 우수한 단지의 시공·감리자나 업체, 품질점검 업무에 이바지한 공이 큰 위원 또는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시공단지에 대한 인증마크 등을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받은 업체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 알릴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위원은 품질점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작은 도서관의 설치) 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면적과 소장도서는 전체의 면적과 장서의 1/3이상으로 한다. 다만, 작은 도서관의 바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소장도서가 2,000권 이상인 경우에는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면적과 도서를 각각 22제곱미터 이상, 670권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단지의 특성에 따라 유아 및 어린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주택건설사업 등의 임대주택) ① 영 제37조제1항 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매입 및 대금지급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561호, 2021.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품질점검단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 또한 이와 같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612호, 2021.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