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3〉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4. 7. 23, 2021. 8. 9〉
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업무주관과장(다만, 지도·감독은 시 본청의 회계과장)
3.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조 에 따른 하부조직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다만, 각 동은 동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 제2항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3〉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4. 7. 2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제8조(재산관리관 상호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한 후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관계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제10조(은닉 재산의 신고)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2조제3항 에 따른 은닉 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2020. 4. 2〉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의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 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 의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2020. 4. 2, 2021. 8. 9〉
제17조 〈삭제 2006. 6. 29〉
제19조(등기수속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②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가 확보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매수신청) ① 제2조제2항 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3〉
제21조(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② 제1항의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시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의 시유재산 가격재평가 보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3〉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9호서식 의 공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 및 별지 제10호서식 의 허가조건에 따른다.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6. 29〉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6서식까지)
제30조(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3조 에 따라 위임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31조 〈삭제 2006. 6. 29〉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 의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34조(변상금에 대한 의견제출)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르고, 조례 제60조제2항 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제3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 6. 29, 2014. 7. 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 의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 의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0호서식 의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0. 9. 20, 2014. 7. 23〉
제37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9 규칙 제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21 규칙 제587호,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5호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부칙 <2010. 9. 20 규칙 제688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6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공유재산관리업무 총괄과장”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2014. 7. 23 규칙 제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 규칙 제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9 규칙 제9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