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제3항·제4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3.>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충청남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1 , 2]와 같다. <개정 2012. 3. 30., 2015. 2. 23., 2020. 2. 28.>
부칙 < 제3447호,200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671호,2012. 3. 30.>(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 1, 2 위치 중 “당진군”을 “당진시”로 한다.
제2조 관련 별표 2의 연변 25번을 17번으로 하고, 종전의 연번 17번은 18번으로 한다.
부칙 < 제3697호,2012.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73호,2015.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342호,2018. 02. 20.>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5017호,2021. 8. 1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신설, 폐지되는 학교는 2022년 3월 1일부터, 별표 3의 신설되는 학교는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의 기관명 중 한자 병기 부분 한자를 모두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