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5. 10. 2.>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 10. 2.,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 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 10. 2.>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에 따른 포상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국장, 단장, 담당관, 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7. 9. 2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업무와 관련된 각 부서 및 직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 민원업무 부서장, 복지업무 부서장, 세정업무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와 관련된 사무주관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2.>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12. 9 조례 제72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조례 제71호(1965. 5. 8)호 남해군 포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84. 12. 31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19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10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8. 조례 제2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9. 조례 제254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