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 감독)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발신 명의)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2017.3.17>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5.31, 2013.12.12., 2014.12.19., 2017.3.17., 2017.7.7, 2019.2.8, 2020.2.7., 2021.2.10., 2021.8.6>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4.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 운영 및 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
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및 폐쇄사실 통보 수리
라.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폐쇄사실 통보 수리
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및 폐쇄 통보 수리
사.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및 폐쇄 통보 수리
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5.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일반직 6급(전문경력관의 경우 나군)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보직부여·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퇴직·대우공무원선발·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경징계
6. 공립 관할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6월 이상)·복직(6월 이상 휴직)·직위해제·파견·퇴직·대우공무원선발·의원면직·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경징계
9.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관할학교,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및 대체인력풀 관리
13. 관할 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15.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과 다음의 사항
다.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허가 또는 신고 수리
사. 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해직 또는 징계요구
아. 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관한 보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16. 사립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보조금 보조결정 및 정산
18. 고등학교이하 사립학교유지법인, 고등학교이하 사립학교 및 사립 특수학교의 직인 등록 관리
19. 관할 도서관 열람시간 조정 및 휴관일 조정 승인
21.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의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및 승인
22.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27.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지급
3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3조 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신규임용·부서지정·관내전보·임지지정·휴직·복직·직위해제·해고·정직·퇴직·전직·파견·징계
나. 관할구역 내 공립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신규임용·관내 전보·임지지정·휴직(6개월 이상)·복직(6개월 이상 휴직)·직위해제·해고·정직·퇴직·전직·파견·징계
다.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복무·겸직허가·근무성적평정
32.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
34.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에 의한 관할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35.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및 중학교 이하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36. 관할구역 내 사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에 관한 사항
38. 관할구역 내 공·사립 일반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39.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에 따른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2개 미만 검진기관 선정 승인과 출장검진 승인에 관한 사항
40.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에 관한 지도·감독
41.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나. 학교폭력사안처리에 관한 사항 및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따른 다음의 사항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 2)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 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 4) 청문 5)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6)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
라.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학교급식법」 제18조 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 2) 「학교급식법」 제19조 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3) 「학교급식법」 제21조 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4) 「학교급식법」 제25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5)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바. 교육정보화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유·무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보화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2. 관할구역 내 사립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폐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12., 2014.12.19., 2017.3.17., 2017.7.7, 2019.2.8., 2021.2.10>
1.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
9.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복무·겸직허가·근무성적평정
10.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휴직(6개월 미만)·복직(6개월 미만 휴직)
1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규칙」 별표에 따른 자체채용 정원에 해당되는 자
나. 교육공무직원의 휴가·휴직·파견 등에 따른 대체 인력
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12., 2014.12.19., 2017.3.17, 2019.2.8, 2019.5.17., 2021.2.10>
1.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
2. 소속 6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보직부여
7.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복무·겸직허가·근무성적평정
8.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신규임용·부서지정·휴직·복직·직위해제·해고·정직·퇴직·전직·파견·징계
부칙 <제3284호,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학습환경조사와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과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징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3423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5호,2012.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1호,2013.5.31>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호,2013.12.12>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2호,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0호,2017.3.17>(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0호,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9호,2019.2.8>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2호,2019.5.1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8호,20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4호,2021.2.10>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0호,2021.8.6>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