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시 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조성 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 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과 함께 의견제출 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진흥계획의 공고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12조 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진흥계획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해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해당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하며, 제9조 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자문 결과의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재정비·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자문·협의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 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심의ㆍ자문 제외대상) 제12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생략하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한 부분적인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 및 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심의를 거치는 경우
5. 설계·시공 일괄입찰(일괄 도입 방식)공사 및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7. 기존 심의·자문대상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또는 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1. 당연직: 공공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국장
2. 위촉직: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7명 이상의 위원을 매 회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자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7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6조 를 준용한다.
제18조(심의신청 시기)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제19조(사전검토) 위원장은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20조 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위원회의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6조(추진협의체) ① 시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29조(표창)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ㆍ8ㆍ3 조례 제173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