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여가 활동촉진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속초시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4.>
1.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이나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제5조제1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자, 교정시설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5.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사업)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1. 7. 26.>
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설) 체육센터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2.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관리실 등
제5조(시설운영 및 휴관)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06:00 ~ 22:00
2. 주말(토요일, 일요일) : 06:00 ~ 18:00
③ 시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④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3.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1월 1일과 설·추석 연휴 다음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관)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단체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6. 12. 16., 2021. 7. 26.>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9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2. 16.>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입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센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3. 음주자 등 체육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센터 시설사용료 및 초과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7. 26.>
②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제1항에 따른 등록 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차.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
나.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영) : 20%
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 시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
제14조(손해배상) ① 시설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시장은 체육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센터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 7. 26.]
부칙 (201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