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및 시설(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 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먹거리"란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되거나 최소한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 및 농식품으로서 시 관내에서 유통·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농산물"이란 유통과정의 역추적이 가능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5. "중간지원조직"이란 공공급식, 푸드플랜 등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지원·시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 등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먹거리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및 지역먹거리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그 밖에 지역 내의 우수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지역먹거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강릉시 공공급식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공공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문화 개선교육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 수행
8. 지역먹거리정책, 푸드플랜 등 공공급식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을 위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 전 사전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식재료 공급방법, 품목선정, 단가결정 등을 위한 급식분과위원회와 식재료 생산·납품방법 등을 위한 생산자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공급식 업무의 담당 부서장, 강릉교육지원청 담당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릉사무소장
3. 시민단체·사회복지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소비자단체 또는 요식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0. 그 밖에 지역먹거리, 학교급식, 공공급식,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푸드플랜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4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먹거리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2. 지역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5. 공공급식의 통합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먹거리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① 공공급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시설
6. 「정부조직법」 제2조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공공기관, 군부대
7. 「지역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9.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대상자 가운데 우선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의 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급식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및 설비의 설치 등 공공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자 등의 노력)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등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급식지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서 지역의 우수 농산물 공급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4. 공공급식지원 및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제21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생산·유통·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 또는 시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홍보, 생산·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중간지원조직지원) 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지역먹거리 사업, 농업·농촌지역활성화사업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기반조성 및 각종 시설물 운영·사후관리
3. 사업 시행 주체 발굴(주민조직화, 시민협업화 등) 및 육성지원
4. 로컬푸드 육성 및 푸드플랜 종합계획 지원업무 운영관리
③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기능) ① 중간지원조직은 공공급식 및 지역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며,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취득한 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24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중간지원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62호, 2021.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