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6., 2021. 4. 9.>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등"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법 제52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이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
3. "공용시설물"이란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사회적 약자 지원"이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15조 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 및 1981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6., 2021. 4. 9.>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 12. 26., 2019. 12. 27., 2021. 4.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계획이 있는 공동주택단지
2.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주체의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제5조제2항 제1호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지원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범위와 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3.>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은 제3조 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조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마. 단지 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유지보수
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시설
2. 제1항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조금
자. 그 밖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신청) ① 제5조제2항 제1호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등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3., 2021. 4. 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사업에 드는 총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 신청자는 관리주체등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
② 제6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업누적 지원횟수, 사업의 필요성, 주민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김해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지원단지 선정·심의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지원사업의 선정·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에 따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착수시점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수기한 만료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을 따라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시장에게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계약, 사업 정산 등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리주체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 공사완료 후(다만,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범위 내에서 사전 교부 가능함)
제7조 <삭제 2021. 4. 9.>
제8조 <삭제 2021. 4. 9.>
제9조 <삭제 2021. 4. 9.>
제10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업 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21.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서상에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등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9.>
② 시장은 관리주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12조(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정산서 등 제출) ① 관리주체등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취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약·정산서류를 대조·검토하고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4. 9.>
제16조(표창) 시장은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우수 공동주택 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의 수여와 우수단지 인증동판 수여 및 제4조 의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설치) 시장은 법 제71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2. 26.)
제19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② 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12. 26.)
③ 위원장은 영 제87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12. 2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영 제87조제4항 에 따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조정결의서·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20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6. 12. 26.)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제21조(분쟁조정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24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2021. 4. 9.>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서식 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조정신청의 통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6.)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제28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④ 제24조 에 따라 신청한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제29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1.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3.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4.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30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 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31조(운영규정)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32조(목적) 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6.)
제33조(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이하 "전문자문단"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사분야 전문가(분야별 공무원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전문자문단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공사·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등의 검토·자문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등 관련 사항의 자문
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반복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으려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전문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성 확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자문 및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5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5호서식 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6호서식 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12. 26.)
1. 영 제96조 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이미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4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7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6조 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할 수 있다.
제38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제37조 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4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39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40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7호서식 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 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영 제95조제8항 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④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조 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5.06.05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의 종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
26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제19조제6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
27 ~ 64(생략)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86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해시 조례제1304호, 2018.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5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9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결정 및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76호 2021.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종전의「김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제4호”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10”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로 한다.
④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한다.
⑤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⑥ 김해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