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한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 및 인도주의적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 등에 적용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시 또는 시민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시에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2020. 11. 13.>
제5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시 차원에서의 사업
제6조(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20. 4. 10.> 2020. 11. 13.>
② 시장은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제8조(보고 등) ①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기금지원기관"이라 한다)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3. 기금교부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시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 경우 심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적용한다.
3. 남북교류기간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1. 7. 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20. 4. 10.><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치ㆍ관리하되”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로 한다.
③ ∼ ⑨(생략)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를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로 한다.
⑦ ~ ㉙(생략)
부칙 <조례 제1565호, 2020. 11. 13.>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0) (생 략)
(111)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112) ∼ (16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