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의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방안
7.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에 따른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구축 계획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의6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제3조 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법 제27조 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응급의료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1. 7. 15.>
제10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지역보건법」 제2조 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소방서,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시설,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항의 권역별 응급의료협의체의 응급의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충족과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2. 법 제47조의2 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비용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 략)
㉟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㊱ ∼ (16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