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재해 발생시 농어업인이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7. 15.>
제2조(농어업인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 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3.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단체
4. 농어업경영인회, 농어민회,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등 농어업인 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당진시 농어업인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1. 07. 15.>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을 매년 15억원 이상씩 조성하되 75억원 이상을 조성하면 농어업인에게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6. 농어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자) 제4조 에 의한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원 ·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07. 15.>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당진시지부장과 당진시농업회의소 회장 등 2명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 12. 15.>
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축산지원과장, 항만수산과장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3항 에 의한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07. 15.>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융자금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비) ① 사업비의 지원은 기금의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4조 제4호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4조 제6호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1억원 이내로 하고, 법인 및 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07. 15.>
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④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씩 5년간 균분상환한다.
제17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재융자 할 수 없다.
제18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 할 수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거치기간 3년은 이자만 징수하고, 균분상환기간 5년은 원금과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감독)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어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7. 31.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생략)
㉓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산업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축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하고, “항만수산과장”을 “농수산유통과장”으로 한다.
㉔ ~ <53>(생략)
부칙 <개정 2015. 02. 13.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2. 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㉕ (생 략)
㉖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산업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농수산유통과장”을 “항만수산과장”으로 한다.
㉗~<51> (생 략)
부칙 <개정 2021. 07. 15.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