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 ,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당진시 지역문화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의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예술인"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 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법인·단체 등의 활동 및 문화시설 확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당진시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문화예술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실정에 맞게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계획으로 가름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지원·육성 및 문화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5.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사항
③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대상 사업과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 발전을 사업과 관련 정책 연구·조사에 관한 활동
2.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5. 문화유산 전승 및 활용에 관한 교육, 행사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보조금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7조(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진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관과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 문화예술인의 역량 결집과 자생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특화된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여성·청소년· 노인·다문화·장애인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2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예술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협력 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의 각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10. 15 조례 제28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당진시 문화예술창달 위원회 조례」 및 「당진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3. 12. 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생략)
㊶ 당진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1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㊷ ~ <53>(생략)
부칙 <개정 2015. 04. 20.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9. 30. 조례 제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2. 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 략)
⑭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51> (생 략)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2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⑰~㉕ (생략)
부칙 <개정 2019. 12. 30. 조례 제756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 ⑲ (생 략)
부칙 <전부개정 2021. 07. 15. 조례 제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