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설치한 소규모 체육시설이 주민들의 여가활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위생·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체육시설"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읍·면 소재 공설운동장, 검암생활체육공원 내 풋살장, 체육관, 궁도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씨름장, 탁구장, 파크골프장, 야구장, 체육공원 등을 말하며, 이에 따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2. "체육공원"이란 군 예산을 지원받아 간단한 운동기구가 설치된 소규모 공원 등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6조의2 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확보) ① 군수는 주민으로부터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체력향상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규모 체육시설 확보는 물론,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을 등록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이용 및 개방) <개정 2020. 5. 14.>
① 소규모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 군, 읍·면의 계획에 따라 개최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특정 동호회·단체 등에 우선권을 줄 수 없으며, 이용하는 주민이나 단체 등도 우선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관리) ① 군수는 소규모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3. 3. 15.>
② 읍·면장은 관내소재 소규모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자체 보수를 시행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즉시 군에 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수시로 소규모 체육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중지) <삭제 2013. 3. 15.>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이 2명(단체)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 <개정 2020. 5.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제8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규모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즉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9조(사용시간) ① 소규모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0. 5.>
제10조(사용료) ① 소규모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사용구분에 따라서 허가서를 교부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 체육시설 중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료로 사용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통합체육회(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아동복지법」 제3조 에 따른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6.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하나로 유치한 전지훈련 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7.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1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③ 군민이 소규모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0. 5. 14.>
1. 소규모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5일 이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하면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또는 사용일자를 상호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4.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총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서 체육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7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법인 및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소규모 체육시설 사용허가, 사용취소,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1. 7. 1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2.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3.15. 2068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조례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5. 조례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4. 조례2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7. 조례2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5.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중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