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제2조 삭제 <2021. 7. 15.>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청, 시의회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는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담당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의 입찰. 다만, 전기·통신·소방 등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입찰은 8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②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6조(예산집행 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시장, 국장, 각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의 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관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회계훈령"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 7. 15.>
② 회계훈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회계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7. 1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회계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7. 1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6. 11. 규칙 제7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거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 규칙”을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2항”을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⑤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1. 7. 15. 규칙 제7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거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 중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거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거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을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