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신안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8. 2. 7., 2021. 03. 18.)
제2조(보조기준의 제한)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해당 회계연도 군세 및 세외수입의 범위에서 신안군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경비(이하"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 03. 18.)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교육시책사업
5. 특성화고등학교(해양수산육성-압해고, 말산업육성-임자고) 육성지원 사업(신설 2012. 7. 31)
6. 초·중·고교 학생 및 교직원의 어학능력증진을 위한 해외연수(신설 2018. 12. 28.)
7. 대학진학지원을 위한 교과운영 및 지도사업(신설 2018. 12. 28.)
8. 통학차량 구입비 및 임차비 지원(신설 2018. 12. 28.)
9. 명문대 재학생 초청강의비 지원(신설 2018. 12. 28.)
10. 강강술래 등 신안 전통문화 계승 강사비 지원(신설 2018. 12. 28.)
11. 1004반 운영 특강비 지원(신설 2018. 12. 28.)
12. 신입생 모집 홍보 및 유치(신설 2018. 12. 28.)
13. 신입생 교복비 지원(신설 2018. 12. 28.)
14.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신설 2018. 12. 28.)
15. 유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신설 2018. 12. 28.)
16. EBS 교재비 지원(신설 2018. 12. 28.)
17.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운영 지원(신설 2021. 03. 18.)
1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18. 12. 28.)
제4조(위원회)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신안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7)
제5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군 실과장급 공무원 2명,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1명,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지원청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1명, 교육에 관심과 덕망이 있는 주민 2명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2. 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2. 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실·과장이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심의(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회의 개최 후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등)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교육경비보조 예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해당연도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과 제출기한을 정하여 교육경비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제출기한은 알린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장이 교육경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기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중학교 이하 학교장은 교육장을 거쳐서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④ 관할교육지원청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붙일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제11조제1항 에 따른 신청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한 해당 각급 학교장에게 교부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신안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8. 2. 7., 2021. 07. 0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 31 조 17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7 조 2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 2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8. 조 2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 조 23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신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⑪ ~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