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진도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 및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사업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5.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6.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7.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를, 개인 및 자활기업 이외의 기관·단체는 거주지(기관·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읍·면장에게 추천서를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대여금의 상환기한은 개인인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기관·단체인 경우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율은 제4조제1호의 해당하는 사람은 무이자로 하고,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해당하는 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입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대여한도,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중복대여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금의 상환 후 2년 경과 시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 자금 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 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 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장학금 지원)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고등학교 재학 중 장학금을 받은 자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때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인원, 지급액, 선발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③ 군수는 제2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나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법 제17조 에 따른 협의체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국장, 과장 또는 담당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사안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특별회계 설치) 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도군 자활기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제20조(일반회계 전출) 사업추진에 따른 수익금과 이자수입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 사후 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23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