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①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회계의 세출은 제2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법 제16조 또는 「지방재정법」제50조 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0.>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 법 및 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과 시설물 등의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는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금 관리 등을 규정한 운영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된 물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연 1회 이상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지원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매년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