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기본법」 에 따라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통한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사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서예, 문학, 사진, 영화, 건축 관련 공연·전시회·기획·연구·창작활동 사업
2.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 사업
3.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원 및 문화학교 운영 사업
7.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발굴·육성할 특색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표현과 활동을 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의 문화가 부당한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문화를 폭넓게 향유하도록 문화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복지의 증진) ① 시장은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의4 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 ①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의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문화예술기관·단체, 주민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④ 시장은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시민이 문화예술자료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자료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자료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자료 수집을 위해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자료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 및 자문한다.
1. 문화예술자료의 기증·취득·처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자료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문화예술자료 수집대상 및 의무사항) ① 문화예술자료 수집대상 기관·단체는 시 산하 문화시설과 시로부터 보조받는 사업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로부터 보조받는 사업기관·단체는 시의 보조를 받아 추진되는 문화예술행사의 관련 자료들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문화예술 행사 추진과정 등에서 생산·수집·보관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 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의 취소) 시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 제7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를 따른다.
제16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공공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공연·전시의 기획에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참여시켜 기획할 수 있다.
제17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 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경우 해당용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하고,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7. 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제19조(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 2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중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000분의 5
제20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영 제14조제1항 에 따라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2. 그 밖에 미술작품 심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미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미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을 회의 시 마다 선정하여 소집하며, 선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시설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미술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장 등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2조 를 각각 준용한다.
⑦ 그 밖에 미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① 시장은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법 제9조 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규칙이 정하는 기한까지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제20조 의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를 규칙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건축주 및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시장에게 그 결과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이전 및 변경 심의 신청을 해야 하고, 시장은 제3항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문화예술인물 현창) 시장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대구를 빛낸 인물(이하 "지역문화예술인물"이라 한다)의 숭고한 업적과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인물 현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지역문화예술인물 생가 등 인물과 밀접히 관련된 장소와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21조제1항 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또는 기금 출연에 관한 의무 통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이전·변경 심의 신청 접수
2. 영 제13조제3항 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같은 영 제15조 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영 제15조의2 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부칙 <조례 제5593호, 2021. 7. 12.>
이 조례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